주식 매입을 위해 컨설팅 비용 등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은 불공제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예를 보면 자문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단순히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돼 있음을 이유로 불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을 통해 과세사업 확장에 사용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법인의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급한 수수료는 단순히 주식 자체에 대한 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관련 자문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관련성 여부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개별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 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www.semuw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