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급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연도별 바뀐 세법도 알아야 하고 계산기까지 사용해야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세법은 아니지만 계산을 해야 하는 내용이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께서도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가져온 내용입니다.
필자인 제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좀 더 신빙성과 내용에 맞을 것 같아서 직접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필자는해당내용과는다른분양일이기때문에이런내용을알필요는없지만그래도아르바이트내용전달에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내용을보고계신분들은해당업에종사하시는분들도계실것이고또구나원룸을구하는사회초년생임차인과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혹은주택임대사업자를가지고계신분들이아셔야할내용입니다
먼저 임대차에 관한 계산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라는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낙성계약이고, 그 내용은 중개인이 개입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 1천분의 5%, 그 중 한도는 2050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은 1천분의 4 한도액 301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은 1천분의 3%, 표기순으로 5%, 6%입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의 계산법입니다.
반대로 중개사 분들은 기쁘지 않네요.
아래는 매매와 교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보다는 조금 더 소득수준이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00만원 미만은 6% 한도 2억원 이상에서 802억원 미만은 5% 한도 9억원 이상에서 255000만원 미만은 4% 한도 없음 그 이상은 표기로 대체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잘못하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정해진 요율표대로 하지 않고 한도액을 없애서 더 많이 청구했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억울하게 됩니다.
만약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다면
해당 관할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와 함께 더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요즘에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즘같은 경기하락 시기에도 임대차는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사는 가야하기 때문에 집장뿐만 아니라 생각해도 어디에 거주는 하고 계약된 임대차 기간이 있고 전출도 하니 알아야겠네요 여기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율표를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30일 이내 구청에 임대차 실거래를 임차인인 두 사람 중에서 실거래 신고를 해야하고 매매나 분양교화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