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 절차부터 서류까지(+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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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폐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1인 법인으로 법인을 시작했는데 사유가 발생해 법인을 폐업해야 할 때 직접 모든 것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함께 있으면 1인 법인 폐업도 어렵지 않습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1인 법인을 폐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1인 법인을 폐업하는 신고 방법부터 절차와 서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인 법인폐업 신고방법

1인 법인을 폐업하려면 먼저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폐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을 폐업하는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인이 영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인데 법인의 경우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됐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그대로이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하려면 등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등기절차인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폐업에 대한 절차

한명 법인 폐업을 위해서는 우선 폐업 신고를 해야 하고, 그 후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 종결 등기가 진행되지 않고 법인 파산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점을 미리 확인한 뒤 해체 및 청산 등기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폐업 신고 후 해산 등기를 해야 되지 않지만 해산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통상, 법인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청산인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가 청산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해산 등기와 동시에 청산인 선임 등기하면 됩니다.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 등기를 추진할 경우 해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정산을 하기 위한 공고를 내야 합니다.

청산 공고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관계자에게 알리고 다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 절차는 2개월 이내에 광고 방법으로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자산이 0원이 될 때 청산 종결 등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 등기, 청산 신고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모아 청산 종결 등기하면 됩니다.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폐업 절차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공고 절차에 의한 최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1인 법인폐업을 위해서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법인의 채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할 수 없고 법인파산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해산 및 청산 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 후에는 해산등기를 진행해야 하지만 해산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통상 법인을 해산시키기 위해서는 청산인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법인 대표가 청산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해산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산인을 선임하여 해산등기를 진행한 경우 해산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청산을 하기 위한 공고를 내야 합니다.

청산공고는 법인의 자산에 대해 신고하고 관계자에게 알려 모두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 절차는 2개월 이내에 공고 방법을 통해 2개월 이상, 총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자산이 0원이 될 때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 청산신고 등의 절차가 완료되면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모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청산종결 등기를 완료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돼 폐업 절차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공고 절차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인 법인 폐업에 필요한 서류

절차 순서대로 서류를 설명하자면, 해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 주주 명부, 법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의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 표(주주 총회 승인이 필요), 법인 주주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주주 총회 회의록 등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청산인의 주민 등록 등본 등 청산 종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 주주 명부, 법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주주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결산 보고서(세무사의 날인 필수).신문 공고문(신문에 기재된 원본 필수)이처럼 서류를 다 준비하는 폐업 절차를 순서에 진행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류는 최신의 서류를 구비해야 등기가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발급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순서대로 서류를 설명하자면, 해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 주주 명부, 법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의 재산 목록 및 대차 대조 표(주주 총회 승인이 필요), 법인 주주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주주 총회 회의록 등 해산 등기와 함께 청산인 선임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청산인의 주민 등록 등본 등 청산 종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 주주 명부, 법인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주주의 도장 및 인감 증명서, 법인 결산 보고서(세무사의 날인 필수).신문 공고문(신문에 기재된 원본 필수)이처럼 서류를 다 준비하는 폐업 절차를 순서에 진행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류는 최신의 서류를 구비해야 등기가 문제 없이 해결될 것으로 발급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순서대로 서류를 설명하자면 해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법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주주총회 승인이 필요), 법인주주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주총 회의록 등 해산등기와 더불어 청산인 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청산종결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 법인의 정관, 법인의 주주명부, 법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주주의 인감증명서, 법인결산보고서(세무사의 날인 필수). 신문공고문(신문에 기재된 원본필수) 이렇게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폐업절차를 차례로 진행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류는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등기가 문제없이 해결되기 때문에 발급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폐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과 함께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편하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공고 방법을 바꾸는 등의 방법도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 설립부터 폐업까지 모든 법인 등기를 대행합니다.

10년 이상 법인 등기를 진행한 전문가 직접 상담부터 서류 처리를 도와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등기업무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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